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