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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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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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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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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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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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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