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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형태
  • 청구 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정보 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대한 구분(제정, 입법 목적, 공개 대상 정보, 적용 대상 기관, 청구권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안내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제정
  • 법률 제5242호('96. 12. 31)
  •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 ※'98. 1. 1 시행
입법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국민 권익 사전 보장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 대상 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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