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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안내

불복 구제 절차 방법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 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서의 제출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재결 기간 및 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 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 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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