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 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의 제출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기간 및 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 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 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