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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안내

비공개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 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 기록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 매매계약서, 설계 단가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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