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 안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 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 정보관리 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처리 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 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요 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 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을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장소 확보 및 공개 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