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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1. [필수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2. [필수절차] 청구서접수(문서과)
  3. [필수절차]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4. [선택절차] 3자의 의견청취
  5. [선택절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6.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7. [선택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요시)
  8.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9. [선택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10. [선택절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11. [선택절차] 이의신청 결정(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12. [선택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 신청 결정 즉시)
  13.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4. [필수절차] 수수료징수
  15. [필수절차]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 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의 의견 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정보공개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정보공개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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