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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안내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소방 기관, 교육 훈련 기관, 보건 진료 기관, 시험 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 기관 등 직속 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국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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