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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2.12.28 현재)
  • 등록일2022-12-30
  • 작성자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2119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제11조제3호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pdf [122.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