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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 알림
  • 등록일2020-06-24
  • 작성자행정지원과 / 남미란 / 042-580-5568
  • 조회227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시 제2020-44호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2020년 국민의 숲 지정, 해제 고시문.hwp [4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