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고 제2014-33호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