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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신규,변경)고시
  • 등록일2014-04-16
  • 작성자휴양사업과 / 안창남 /
  • 조회52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변경)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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