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변경)ㆍ해제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신규, 변경),해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