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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 등록일2021-12-02
  • 작성자도시숲경관과 / 백길전 / 042-580-5571
  • 조회123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청은 지정공모 절차를 통해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심사단을 구성하고 제안발표 심사를 통하여 도시숲지정센터를 12월 1일 3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는 생명의숲(지정번호 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지정번호 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지정번호 제3호)이며,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으로서 정부역할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 운영, 도시숲 등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도시숲 등 관리와 이용 모니터링, 모범 도시숲 등 인증,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민간협력, 기부채납사업, 도시숲 등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이다.
첨부파일
  • 도시숲지원센터지정서(생명의숲).pdf [38.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도시숲지원센터지정서(한국산지보전협회).pdf [37.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도시숲지원센터지정서(국립세종수목원).pdf [34.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