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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 등록일2024-11-01
  • 작성자휴양지원과 / 마기영 / 042-580-5564
  • 조회204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이미지1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이미지2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241029)국립자연휴양림 보도자료-숲나들e 이용약관 일부 개정.hwpx [4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1.숲나들e 메인페이지 공지.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2.숲나들e 간소화페이지 공지.jpg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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