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현재 콘텐츠 프린트하기
제11호 태풍 산림작물피해 재해복구 지원절차 알림
  • 등록일2022-09-07
  • 작성자사유림경영소득과 / 정미경 / 042-481-1808
  • 조회1667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산림작물 또는 작물 재배시설에 피해를 입은 임가는
지자체로 빠짐없이 피해 신고 해주세요.

※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복구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 주세요.
* 문의사항 : 사유림경영소득과 양유진(042-481-1848)
첨부파일
  • 제11호 태풍 피해 재해복구 지원절차.jpg [78.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