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4-27호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장성 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에 편입된 토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분묘개장공고(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