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4조(헌장의 제정)에 따라 헌장 전문, 공정한 서비스 제공, 시정 및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