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현재 콘텐츠 프린트하기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 등록일2024-05-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성하은 / 033-738-6130
  • 조회91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입건 및 수사(68건) : 불법산지전용(45건), 임산물 불법채취(13건),기타(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
** 과태료 부과(56건, 580만원) :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55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1건)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이미지1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이미지2

첨부파일
  • 관련사진_단속1.JPG [3.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관련사진_단속2.JPG [8.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