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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효 심의협의회 운영지침 폐지 알림
  • 등록일2017-05-26
  • 작성자휴양사업과 / 김기형 / 041-622-5433
  • 조회27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체험료 심의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협의회 운영지침을 폐지합니다.

붙임 : 국립자연휴양림 공고 제2017-25호(폐지령) 1부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공고 제2017-25호(폐지령).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