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5-09-14
- 작성자북부지역팀 / 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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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5. 9. 14. ~ 10. 3.(20일간)
o 설치대상지: 경상남도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달음산자연휴양림)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행정예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2015. 9. 1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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