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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5-09-14
  • 작성자북부지역팀 / 오병환 /
  • 조회5050
[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달음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5. 9. 14. ~ 10. 3.(20일간)
o 설치대상지: 경상남도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달음산자연휴양림)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행정예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2015. 9. 1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1.행정예고문.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 2.의견제출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