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5. 6. 17. ~ 7. 6.(20일간)
o 설치대상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대전 서구 복수북로 21)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5. 6. 1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