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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5-06-16
  • 작성자행정지원과 / 김영옥 /
  • 조회445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5. 6. 17. ~ 7. 6.(20일간)
o 설치대상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대전 서구 복수북로 21)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5. 6. 1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고번호 제 2015-21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