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동안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양도, 양수, 교환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에 관한 약관의 제정에 따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양도양수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시는 분의 신분증 제시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