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연휴양림은 국가기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면세에 해당되므로 시설사용료에 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콜센터로 요청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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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7호, 2014.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1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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