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 및 예방을 통해 19.4.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신고센터의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카드뉴스, 리플렛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리절차 : ① 신고 접수 및 상담
② 사실확인 및 조사(인사처→해당기관)
③ 조치요청 및 사후관리(인사처)
- 신고방법 : ① 누리집 홈페이지(인사처 홈페이지 인사신문고)
② 전화 : 044-201-8500(평일 9:00~18:00)
③ 이메일 :
mpm85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