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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20-03-10
  • 작성자행정지원과 / 남미란 / 042-580-5568
  • 조회1619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에고기간 : 2020. 03. 09. ~ 03. 23.(15일간)
O 설치대상지 :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43개소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 1부. 끝.


2020. 03. 0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의견제출서.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