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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에 대한 단상!

등록일 : 2013-01-25

조회 : 5953

숲지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입니다.
먼저 산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채취가 가능합니다.

둘째, "명예산림지도원증"이 "숲사랑지도원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숲사랑지도원증"을 구비하셔도 입산통제구역 출입이나 산나물 채취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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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의사항
숲사랑지도원은 입산허가증이 아님, 국립공원내 입산 출입허용과 아무런 관련없음.

숲사랑지도원은
1.계도활동(자연생태계보전홍보,산불신고,입산통제계도,인화물찔소지계도,산불벌금제계도)
2.고발`신고활동(산불,형질변경,쓰레기투척,취사행위,임산물채취)

3.지원사항 (국공립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입산통제구역 입산허용,휴식년제실시 등산로 출입허용)

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
작성자
권인복
첨부파일
위 토론글에 대해 찬성 반대 합니다. 현재 찬성 46건, 반대 0건 입니다.
댓글등록
회원가입
김봉균

숲사랑 공지 사항에 있는 "산림훼손신고" 어플리케이션이 도움이 되겠지요?

2016-10-05 21:05:37

최순동

고발,신고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면 합니다.

2015-10-02 11:22:58

이현호

그정도면 충분한듯 한데요.

2015-09-07 03:51:32

박동완

ㅎㅎ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포함 모든분들이 무슨증이나 표식을 주면 특별한 권위나 혜택을
바라는 은근한 문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안에서 적절이 활동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5-09-01 14:13:39

이상원

잘알겠습니다

2015-06-08 13:51:02

박윤식

잘알겠습니다.

2013-04-26 16:27:02

김용희

잘 알겠습니다 ..

2013-03-26 21:39:47

김원수

잘 알겠습니다 ....

2013-03-22 21:10:46

장춘배

잘알겠습니다..

2013-03-19 15:43:49

손정호

산림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꼭 각인시켜야합니다.

2013-02-28 10:28:12

손승민

옛쏠

2013-02-22 13:38:16

이승룡

잘 알았습니다

2013-02-05 20:33:53

권인복

제가 윗글을 게재한 사유는 숲지도원은 본분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관리기관에서는 양적인 팽창도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예)국공립휴양림,수목원 무료입장(될수도,않될수도), 입산통제구역 입산허용(산림청의견 불가) 이렇듯 현실과 차이가있습니다.

2013-01-28 13:04:07

김진석

숲사랑 지도원 임무에 대하여 잘 배우고 갑니다~

2013-01-26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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