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에 대한 단상!
등록일 : 2013-01-25
조회 : 5953
숲지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입니다.
먼저 산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채취가 가능합니다.
둘째, "명예산림지도원증"이 "숲사랑지도원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숲사랑지도원증"을 구비하셔도 입산통제구역 출입이나 산나물 채취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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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의사항
숲사랑지도원은 입산허가증이 아님, 국립공원내 입산 출입허용과 아무런 관련없음.
숲사랑지도원은
1.계도활동(자연생태계보전홍보,산불신고,입산통제계도,인화물찔소지계도,산불벌금제계도)
2.고발`신고활동(산불,형질변경,쓰레기투척,취사행위,임산물채취)
3.지원사항 (국공립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입산통제구역 입산허용,휴식년제실시 등산로 출입허용)
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
- 작성자
- 권인복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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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론글에 대해
찬성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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