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육성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직접고용에서 민간전문업 육성으로 정책 전환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16.3월)에 따라 숲해설가ㆍ유아숲지도사ㆍ산림치유지도사ㆍ숲길체험지도사 등을 전문업으로 육성
- 민간 주도의 산림교육분야 창업을 확대하여 장기ㆍ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운영체계
위탁운영 기대효과
안전한 등산·트레킹을 위한 숲길체험지도 전문업 육성
- 최근 여가시간 증가 및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산행인구 증가 추세로 안전한 등산ㆍ트레킹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필요
* 산행인구 추이 : (‘10) 27백만명 → (’15) 32백만명(연 1회 이상) / 산림안전사고 10,310건
- 숲길체험지도사 양성 및 일자리 고용방식의 변경
- ’17년 현재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체험지도사) 중 숲길체험지도는 전문업으로 전환하고, 단순 업무인 등산로관리원은 현행 유지
*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15개소운영 계획
- 숲길·등산로·둘레길 중심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지도 및 다양한 숲길 프로그램 개발
* 숲길안내센터(49개소), 산림욕장(195개소)에 숲길체험지도업 114개 업체 342명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