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정책자금 융자
목적
- 장기·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지원규모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신청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신청시기
융자조건
융자조건
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바이오 에너지조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에 관한 금리, 지원율,융자한도,융자기간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사업명구분 |
금리 |
지원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융자 |
자부담 |
산업 및 탄소 배출권조림 |
속성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장기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장기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고무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에너지조림 |
팜유나무 |
1.5% |
60 |
40 |
사업비의60%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매스조림 (SRC) |
1.5% |
100 |
- |
소요액 |
2/3 |
육림포함 |
임산물가공시설 |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2/3 |
- |
해외조림지 매수 |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10/3 |
- |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사업별 지원 내용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 1부
- 융자 사업계획서 1부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
2021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 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3072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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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자
(붙임4)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신청서(서식).hwp [1843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붙임5) 융자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hwp [3737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붙임6) 소요자금 산출내역서.xlsx [10015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붙임7) 융자사업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hwp [2099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