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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 무주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국가 소송이나 각종 행정소송에 관한 공판 개시 전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임업 통계, 임가 경제 조사, 임업 경영 실태 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국가지리정보(FGIS 포함) 체계의 구축·활용과 관련된 정보(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징계 의결·결정 통지,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및 징계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내지 제21조)
  • 산림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재산 등록 서류, 심사 및 결과 조치, 금융거래 자료. 다만,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감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에 관한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 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VIP 일정을 포함한 식목일 행사 계획 등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안전보장)
  • 임업 부문 FTA/DDA 협상 기본 계획 및 쟁점 검토 사항,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사 자료, 임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 등 국제회의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통상)
  • 산림 행정정보 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 시스템,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전략, 정보 보호 관련 사고 조사 및 처리, 취약성 분석 결과, 정보 보호와 관련한 용역 사업 산출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안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 사건 계획, 상황 보고서, 전시 산림계획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등(안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 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정보(재산 보호)
  • 공개 시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산불 발생 피해 현황(재산 보호)
  • 산림 공무원 부조리 및 비리 신고 사항(신변 보호)
  •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신변 보호)
  • 기타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익 보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 무주 부동산 취득 문제, 산지 전용 및 산지 복구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 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 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시 감사의 대상·시기·방법, 불시 복무 및 보안 점검 계획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 직무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서, 보안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서 등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 면직자 수집 자료 및 취업 제한 사항, 처분 지시서, 징계 서면 진술서 등
  • 시험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능직 특별 채용, 청원산림보호직 채용 등 시험의 위원별 채점 결과
    • 기능직 특별 채용, 청원산림보호직 채용 등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등
    • 기타 시험 출제 관리, 시험 문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 등
    • 기능직 특별 채용, 청원산림보호직 채용 등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등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유림 사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채석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중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 법인 등의 사업 계획 또는 생산 기술 등이 포함된 정보
  • 입찰과 관련된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 사항에 관한 정보
    • 입찰 참가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예정 가격 조서,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설비의 비치도 등
  • 연구 성과,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정보
    •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조직·인사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 직원의 성과 관리, 근무 성적 평정,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에 관한 정보
    • 직원의 다면 평가 결과,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정보
    • 내부 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산림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산지 복구 계획 수립, 토석 채취 허가, 채석 단지 지정 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협의 또는 검토 요청한 산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정보
    • 수목장림 지정 시 지역 주민과 협의 이전에 대상지 공개에 관한 정보
    • 무주(은닉) 부동산 조사 현황에 관한 정보
    •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 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 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산림정책심의회, 녹색자금운영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록 등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내부 회의 또는 의견 교환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 산림 사업 보조금, 융자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보조금 심사 또는 계약 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 업무의 기획이나 사업 심의를 위해 수집한 각종 내부 검토 자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각종 산림 사업 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분수림 설정, 무단 점유 국유지 관리, 사유 입목 매수, 국가 채권 강제 징수, 산림 피해 등 불법 행위 신고, 무주(은닉) 국유재산 조사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산림 사업 법인별 소속 기술자 명단, 독림가·임업 후계자, 지정 대상 산림 또는 임업 종사 내역, 숲길 조사 및 등산 안내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맞춤형 복지 운영, 정책 고객 관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 공직자 병역 사항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은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 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 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 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기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 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검진 결과, 재산 상황 등 개인에 관한 민감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산림청 소속 비영리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 사업 법인의 자금·인사·예산 세부 집행 내역, 경영 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 산림 사업 법인별 사업 수주 실적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산림 사업 법인 중 시정 명령을 받은 법인의 형량 등
  • 각종 용역 수행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 실적 ·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관한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보안림 지정·해제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 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기타 비공개 사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보유하는 모든 정보' 등과 같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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