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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 소개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2017년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고유사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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