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 2020-08-14
조회 : 671
산림청 공고 제2020-33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산 림 청 장
- 담당부서
- 산림일자리창업팀
- 키워드
- 산림기술법, 재입법예고
- 연락처
- 042-481-41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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