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서 등
등록일 : 2017-11-01
조회 : 6386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신청서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목재
제품 생산(수입)· 판매 실적 보고서
입니다.
-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 키워드
-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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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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