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록일 : 2017-07-25
조회 : 1778
산림청 공고 제2017-21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 키워드
- 목재제품, 규격, 품질, 자체검사공장
- 연락처
- 042-481-42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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