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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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7-12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림청장
붙임 1.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1부. 끝.
- 담당부서
- 국유림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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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2-48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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