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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바비큐 전면 금지 안내
  • 등록일2013-09-30
  • 작성자행정지원과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5532
201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우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전국의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야외 바비큐 시설에 대한 사용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용금지 기간 : 2013. 11. 1.~ 12. 15.(45일간)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당부사항


첫째,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숯 또는 장작불을 사용한 야외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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