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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물에 대한 양도,양수, 교환, 매매 금지
  • 등록일2013-09-03
  • 작성자행정지원과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6108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대한 양도, 양수, 교환,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또는 이용후기란을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경우 삭제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준수사항이오니,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 양수, 교환, 매매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자가 입실 시 휴양림에서 신분증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건이 위약금 적용 후 취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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