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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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유자연휴양림 예약정책 변경에 따라 결제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야영시설 사용료 통합 징수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별표"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
- 담당부서
- 산림휴양등산과
- 키워드
-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 연락처
- 042-481-42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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