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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결제]지출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등록일2015-04-13
  • 작성자서부지역팀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3951

국유자연휴양림은 국가기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면세에 해당되므로 시설사용료에 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콜센터로 요청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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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7호, 2014.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1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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