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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신규,변경)ㆍ해제 고시
  • 등록일2014-01-13
  • 작성자휴양사업과 / 안창남 /
  • 조회464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변경)해제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신규, 변경),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_변경고시문.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