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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를 위한 맞손
  • 등록일2023-05-26
  • 작성자휴양지원과 / 남미란 / 042-580-5568
  • 조회36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를 위한 맞손 이미지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를 위한 맞손 이미지2

- 노조와 협의체 구성, 산림휴양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노조원 근무여건개선 노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지난 5월 26일 대전 본소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 임명진)와 함께 상생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표 산림휴양 공간으로, 전국 45개소가 운영 중이다. 산림청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여러 직종의 직원(약 400명)들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현업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현업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수행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안전관리, 시설 안전점검, 긴급상황 초기대응 등을 위해 현업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수당만 지급 중이다.

당번근무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자연휴양림 내 대기근무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15시간) 실시 중이나, 수당은 3시간만 지급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수기(7월∼8월) 동안만은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현업근무 방식을 마련하였고, 성수기 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함께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졍했다.

이번 합의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약 400명의 직원 복무관리, 공직기강 점검, 내부민원 해결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도 동참하여 현장점검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임명진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직원 및 노조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확대지급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의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장은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성수기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도자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 위한 맞손.hwpx [10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1)청원산림보호직원과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위한 회의중입니다..jpg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2)왼쪽에서 두번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과 청원산림보호직원과 활기차게 파이팅하고있다.jpg [2.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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