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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바비큐 화로대 제공하지 않음] 안내
  • 등록일2015-04-13
  • 작성자서부지역팀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4045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이용객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야외 바비큐 화로대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비큐를 원하시는 이용객은 개인적으로 화로대 준비

※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전면 금지는 그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비큐 연중사용 제한 휴양림

- 대관령, 미천골, 가리왕산, 검봉산, 상당산성, 지리산,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상단지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사업과(☎ 042-580-55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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