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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숙박시설 양도, 교환, 매매행위 금지 정책 변경(완화) 안내
  • 등록일2015-07-16
  • 작성자서부지역팀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4161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동안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양도, 양수, 교환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에 관한 약관의 제정에 따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양도양수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시는 분의 신분증 제시시 이용이 가능
하도록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계 존·비속의 범위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단, 장애인 우선예약 및 ARS 전용 예약 객실은 취약 계층 배려를 위한 시설로
위의 완화정책과 상관없이 전면 양도, 양수가 금지
됩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_20150707.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