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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 의사 자격/면허 여부
  • 작성일2021-02-10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2-961-2533
  • 조회1463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의사 자격인지 면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나무의사는 「산림보호법」 제2조 제6의3호에 따라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인력기준, 자본금,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나무의사는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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