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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 기간(’15. 02. 01.∼05.15) 중 야외 바비큐 전면 금지 안내
  • 등록일2015-04-13
  • 작성자서부지역팀 / 서현정 / 041-664-1978
  • 조회3794

봄철 산불조심 기간(2015. 02. 01.-05. 15.) 중 야외 바비큐(화롯대 및 그릴 포함) 전면 금지 안내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우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전국의 38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야외 바비큐 시설에 대한

사용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용금지 기간
: 2015. 02. 01.- 05. 15.(104일간)

※ 기상상황에 따라 조기 시행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당부사항



첫째,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숯 또는 장작불을 사용한 야외 바비큐 시설
(화롯대 및 그릴 포함) 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바비큐 연중사용 제한 휴양림
- 대관령, 미천골, 가리왕산, 검봉산, 상당산성, 지리산,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상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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